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전점검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해양경찰서장의무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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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제한 등의 준수 의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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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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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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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