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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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제한 등의 준수 의무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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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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