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시ㆍ도지사정신의료기관의 장개인정보정신의료기관해양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보건복지부장관
2.병무청장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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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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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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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