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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8조 ·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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