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필기시험조종면허이상일과목만점면허시험에서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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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필기시험 과목
1. 일반조종면허 과목 출제범위 과목별 배점 가. 수상레저안전1) 수상환경(조석및해류) 2) 기상학기초(주의보ㆍ경보등의기상통보및일 기도읽기) 3) 구급법(생존술ㆍ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4) 각종사고시대처방법 5) 안전장비및인명구조 20점 나. 수상레저기구 운항및운용 1) 운항계기 2) 수상레저기구조종술 3) 신호음향및조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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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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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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