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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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필기시험 과목
일반조종면허 과목 | 출제 범위 | 과목별 배점 가. 수상레저안전 | 1) 수상환경(조석 및 해류) 2) 기상학 기초(주의보ㆍ경보 등의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 3) 구급법(생존술ㆍ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4)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5)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 20점 나.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운용 | 1) 운항…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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