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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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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