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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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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