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 등 면허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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