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시험대행기관해양경찰청장기관이나해양수산부령지정할단체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의 실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시험장별로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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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1. 인적기준: 다음각목에해당하는인력을둘것 가. 해양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상레저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 력이있는책임운영자1명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험관4명이상 1) 제1급조종면허와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인명구조요원자격을취득한 사람(일반조종면허시험을대행하는경우로한정한다) 2)…
제17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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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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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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