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의 실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시험장별로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