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 (실기시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③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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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구분 | 세부 규격 가. 선체 | 빗물이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길이 | 5미터 이상 다. 전폭 | 2미터 이상 라.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마. 최대속도 | 30노트 이상 바. 탑승인원 | 4인승 이상 사. 기관 | 제한 없음…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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