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 (실기시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실기시험의 방법 등실기시험동력수상레저기구해양수산부령필기시험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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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③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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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
1. 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용동력수상레저기구 2.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용세일링요트 구분 세부규격 가. 선체 빗물이나햇빛을차단할수있도록조종석에지붕이설치 되어있을것 나. 길이 5미터이상 다. 전폭 2미터이상 라. 최대출력 100마력이상 마. 최대속도 30노트이상 바. 탑승인원 4인승이상 사. 기관 제한없음 아. 그밖의장비…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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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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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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