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보험등의 가입기간
2.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보험등의 가입금액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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