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보험등의 가입기간
2.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보험등의 가입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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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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