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일반조종면허
가.제1급 조종면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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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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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관 4명 이상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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