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규제의 재검토별표지정취소업무정지처분기준면제교육기관시험대행기관면허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2.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3.제18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제20조 및 별표 11에 따른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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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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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