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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2.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3.제18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제20조 및 별표 11에 따른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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