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나.「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2.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제2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
3.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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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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