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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