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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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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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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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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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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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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