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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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대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대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시험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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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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