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시험대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시험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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