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기준해양경찰청장업무정지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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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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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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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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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