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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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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