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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