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 시 등록하고 보험 만료 즉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등록 어선에 일가친척을 태워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