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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