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