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가입관리전산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험등구축ㆍ운영정보해양경찰청장컴퓨터ㆍ통신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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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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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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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