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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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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