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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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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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