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해양경찰청장수립ㆍ시행관계수상레저안전관리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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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수강료를 받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선박직원법상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이면 해기사면허가 있어도 별도 조종면허 없이는 조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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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제5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제6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제7조 · 면허시험의 실시제8조 ·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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