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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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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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 면제되는 면허시험 과목 조종면허의 종류 | 면허시험 과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제1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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