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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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