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수상레저사업자
2.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