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협회수상레저활동정관수상레저산업수상레저사업자해양경찰청장이안전관리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수상레저사업자
2.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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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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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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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