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