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 (반입정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반입정지 기간이상억원물품원가미만인제28의2조반입정지물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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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가.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2.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3.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4.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 180일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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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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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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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