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반입정지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가.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2.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3.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4.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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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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