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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