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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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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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조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조의2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제33조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34조 · 무료 열람권제34조의2 ·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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