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