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무료 열람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20.8.4>
②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③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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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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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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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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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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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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