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무료 열람권)
①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20.8.4>
②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③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