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7.30>
1.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4.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5.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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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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