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ㆍ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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