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2.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3.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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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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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조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조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조의2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제33조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