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신용정보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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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2.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3.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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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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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2조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의3조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의2조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의3조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의2조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의2조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제33의3조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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