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