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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36의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서민금융진흥원
3.신용회복위원회
4.국민행복기금
5.「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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