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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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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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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