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집중기관
2.신용정보회사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의3. 채권추심회사
3.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