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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2.6.7>
1.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1.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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