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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22의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그 밖에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070999" alt="img72070999" >(心神障?)</img>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ㆍ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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