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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1항 1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의2 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1항 1호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3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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