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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33의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3조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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