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1.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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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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