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수집 및 처리의 원칙공개신용정보주체개인정보수집처리동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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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1.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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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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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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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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