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2022.6.7>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신용회복위원회
②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2024.7.30, 2026.2.3>
1.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7.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6.7>
④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9.11, 2022.6.7>
⑤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⑥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2.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개인신용평가회사
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