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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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③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받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나 제2조제18항제5호에 따른 조합ㆍ금고(이하 이 항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상호저축은행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제2항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제3항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제3항
10.「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2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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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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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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