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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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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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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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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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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