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11의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부수업무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부수업무)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1>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1>
1.「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