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도의 경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상법양수ㆍ분할ㆍ합병신용정보업법령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용정보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8.4>
1.양도의 경우
가.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가.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