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18.5.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삭제<2015.9.11>
3.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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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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