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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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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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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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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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과징금의 산정기준
1. 과징금의 산정절차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의2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35조의3제4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제3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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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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