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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