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4 (외환건전성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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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1.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한국은행 부총재
3.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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